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인 경우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거하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므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가입 대상자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민연금법」 제6조, 제8조, 제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