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에 국가부담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수당 제외)의 지급이 정지되며, 국가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 등을 한 경우에 모든 보훈급여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정지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양육 또는 양로 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수당(무공영예 수당 제외)은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그 지급이 정지되고,
● 국가유공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하여 형의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정지 합니다.다만, 2012. 7. 1이후 등록된 사람은 법 시행후 행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경우는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을 지급정지 합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 보훈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7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9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