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전몰・순직군경유족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며, 개별여건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의 연령이 60세가 되면 지급하는 고령수당, 24세 이상 60세 미만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무의탁수당, 자녀 중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2인 이상 사망수당 등이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되며, 수당의 병급은 하지 않습니다.
● 2012. 7. 1 이후 보상체계 개편 이후 등록된 전몰・순직군경 유족 중 수급권자인 부모는 고령수당, 2명 이상 사망수당을 보상금에 부가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