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월남전에 참전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는 사망 후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유족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2019년 지급금액 20만원
● 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은 우리 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도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제보조비 지급절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지급순위)에 의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또는 장례를 주관한 자가 신청 기한 내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제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또는 장례를 주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