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ㅁ 답변내용
● 기등록자인 경우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로 이미 등록하신 분은 65세에 도달하는 때에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송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면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보훈(지)청장이 참전명예수당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다만, 65세 이상 되신 분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 신청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