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으로 보훈급여금통장이 압류되면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 각 지점의 창구에서 보훈급여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2016. 6. 23.부터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중 고령 및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를 통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청에 사유를 설명한 후 보훈급여금 위탁 금융 기관인 농협은행(구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6.23.부터 압류방지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되어 압류방지 통장으로 보훈급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위탁수령자는 수령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 매년 12월 내 보훈급여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