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0 1,552 2020.02.13 02: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비진료대상자 등이 위탁병원 진료 시 입원기간 또는 진료비 한도액 등에 제한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입원 진료기간은 30일, 요양병원은 90일(외래제한 없음)이며 진료비 한도액은 국가부담비용 300만원 이내입니다.


● 진료범위를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해야 하며, 보훈병원 병상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훈병원장이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 의료 참전유공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반병원은 어느 병원인지 2020.02.13 1089 0
11 의료 보훈병원의 병실이 부족하여 부득이 일반병원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85 0
10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이 가능한지 2020.02.13 1080 0
9 의료 군 복무 중에 입은 상이처 또는 질병을 제대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3 1075 0
8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62 0
7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55 0
6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45 0
5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33 0
4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19 0
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017 0
2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926 0
1 의료 건강진단 비용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2020.02.13 9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