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0 777 2020.02.1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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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관련 보훈급여금 수급권 체계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호주제폐지와 관련 보훈급여금 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했다면 그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호주제 폐지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 관련 규정도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 아들과 같게 하여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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