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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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0 932 2020.0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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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가계지원비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 많은 자”에게 독립유공자법 제30조의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서 지급하여 왔고,

○ 금번 신설된 생활지원금은 가계지원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근거 및 예산, 지원


자격(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이 동일하며, ○ 병급 시 ① 가계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와 형평성 문제


② 보상금을 받고 있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선순위유족 보상금액과의 역전 현상 등을 감안, 병급 하지 아니하되,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 중 더 큰 금액을 택일하여 지급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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