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0 2,173 2023.03.22 18: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참전유공자,참전용사,참전명예수당,배우자,미망인,승계,국가유공자,자녀,보상금승계,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보훈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검토)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승계가 되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참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 승계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대상인 25세 이상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훈보상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급연령을 상향하는 법령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중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의 자녀와 같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며, 25세 이상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없는 생계주체자이나, 성년이 되는 19세는 대학진학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연령을 상향토록 법령을 개정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세 이상의 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지급과 관련하여 국내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는 25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 중 미국은 18세 미만 및 18~23세에 취학 중인 자녀, 캐나다는 18세 미만 및 25세 미만 취학 중인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5세 미만일 때 장애가 발병하여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25세가 된 이후에도 25세 미만인 자녀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후유증2세환자)수당 2020.03.03 2210 0
813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209 0
81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199 0
811 국사모구축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2189 0
810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88 0
809 보훈급여금 201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187 0
80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174 0
열람중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174 0
806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170 0
80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68 0
804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67 0
803 등록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2159 0
802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153 0
801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153 0
800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52 0
799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147 0
798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46 0
797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133 0
796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130 0
795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15 0
794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2114 0
793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114 0
792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111 0
791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107 0
790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2102 0
789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학습보조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2 2098 0
788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091 0
78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2089 0
786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2088 0
785 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2019.10.21 2083 0
784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207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