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0 5,875 2020.02.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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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국비진료 대상자가 보훈병원 (위탁병원) 치과에서 진료시 혜택은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상이처가 치아인 국비진료대상자는 치아 보철 등 보훈병원 치과진료 시 국비진료가 가능하나, 상이처가 치아가 아닌 경우에는 보철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법에서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은 65세 이상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틀니, 임플란트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상이자,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특수임무부상자 7급, 5・18유공자법 장해등급 12~14급 대상자


● 상이처가 치아인 경우 보철은 일선 보훈(지)청을 통해 보철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상이처가 치아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잇몸 치료 및 발치 등 요양급여 진료비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전상군경등(국비진료대상자)


대 상 구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건보부담률

본인부담률

국가부담률

애국지사

70%

-

30%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부상자

’12. 6. 30 이전 등록자

(상이등급 1~7급)

-

30%

’12. 7. 1 이후 등록신청자

상이 1~6급

-

30%

상이 7급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특수임무・

5・18부상자 등

’16. 6. 22 이전 등록신청자

(장애등급 1~14급)

-

30%

’16. 6. 23 이후 등록신청자

장해등급 1~11

-

30%

장해등급 12~14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고엽제 후유의증

’16. 6. 22 이전 등록자

(고도, 중등도, 경도)

-

30%

’16. 6. 23 이후 등록

신청자

고도/중등도

-

30%

경도

3%

(본인부담비용의 100분의 10)

27%

상이등급

기준 미달

판정자

상이처

-

-

100%

상이처 외

70%

30%

-

상이등급 미달 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상이처

-

-

100%

상이처 외

70%

30%

-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감면진료대상자)


보훈병원의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위탁병원의

7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대상구분

건보

부담률

본인

부담률

국가

부담률

대상구분

건보

부담률

본인

부담률

국가

부담률

무공・보국

수훈자

70%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18%

75세 이상

무공・재의

70%

12%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40)

18%

독립・특임・국가

유공자

유가족 등

12%

18%

75세 이상

보상금수령 선순위유족

(1명)

12%

18%

참전유공자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27%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3%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10)

27%

장기복무제대군인,

5・18민주

유가족

15%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50)

15%

 

 

 

 

5・18기타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21%

(본인부담

비용의

100분의 70)

9%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 제5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1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에 관한 규칙」(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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