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0 864 2020.02.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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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성적기준이 너무 낮은데 면제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상향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학에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이어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수업료 등의 부담 없이 보편적인 교육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로 볼 때 일반 장학생과 비교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면제 성적기준을 대학에 위임하거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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