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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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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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2021.03.28 11:34
138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hwp (183.0K)
2021.03.28
84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pdf (502.5K)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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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202-5655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 공급 지원 관련입니다.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연락처 044 202-5677
2021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2021년도 대부지원 관련입니다.
생활안정과 주무관 서동화 ☎044-202-5656
생활안정과 주무관 김현정 ☎044-202-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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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2021년도 보훈대부업무 시행지침(주택, 대부)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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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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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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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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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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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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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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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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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국내거소 국가유공자(유족)이 대부신청 가능한지
2020.02.12
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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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대부
해외거주 국가유공자가 해외 주택 구입 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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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7
대부
납기일이 지난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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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부
대부원리금 납입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납부 방법은
2020.02.12
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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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대부
오피스텔에 거주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대부 및 주택구입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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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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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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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택구입(아파트 분양)대부를 받을 경우 대부금액은 누구에게 지급되…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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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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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납부하는 고지금액 외에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 납부때 금액이나 상환기간이 단축 되…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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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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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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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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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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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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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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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2599
0
73
대부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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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수권자 가족 명의의 주택을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 주택개량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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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남아 있는 대부금을 일시상환 해야 하는지
2020.02.12
2695
0
70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나라사랑대출 상환방법은
2020.02.12
4323
0
69
대부
군인연금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을 담보로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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