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0 1,652 2021.03.28 16: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 대상요건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 (1순위)
-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분
-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 지원내용 ]

교육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16.11.30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취업지원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16.11.30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지원

기존등록자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2016.11.30일 이후 등록자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대부지원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양로·양육지원
- 보호시설 : 수원시 소재「보훈원」
- 양로지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중 무의탁자
- 양육지원 : 무의탁 미성년 자녀ㆍ제매

2021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998

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2020.02.10 1689 0
720 대부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688 0
719 복지지원 차량을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도 보철용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2 1678 0
718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있는지 2020.02.13 1674 0
717 의료 의료급여증(1종)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있는지? 2020.02.13 1673 0
716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1672 0
715 의료 의료급여증(1종) 발급자는 1차,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0.02.13 1672 0
714 의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의 환급이 가능한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병… 2020.02.13 1661 0
713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659 0
712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2020.02.13 1657 0
열람중 등록 [등록] 특수임무유공자, 유가족 등록신청, 보훈지원 안내 2021.03.28 1653 0
710 기타 웹사이트 자료 중 한글 파일이 깨져서 열리는 경우 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 2020.02.13 1650 0
709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645 0
708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43 0
70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638 0
706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 제한이 해제될 수는 없는지 2020.02.12 1637 0
705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모든 질병이 국비로 진료가 되는지 2020.02.13 1637 0
704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36 0
703 등록 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35 0
702 등록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634 0
701 등록 허혈성심장질환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유족 등록신청 절차는 2020.02.11 1630 0
700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629 0
699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 2020.02.12 1629 0
698 복지지원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628 0
697 의료 보훈병원 홍채인식 본인확인서비스란 무엇인지 2020.02.13 1628 0
696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1628 0
695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1627 0
694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626 0
693 의료 무공수훈자 등 75세 이상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지원 시행 이후 제도를 알지 못해 진료비를 납부… 2020.02.13 1625 0
692 보훈선양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사유는 2020.02.13 1616 0
691 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2020.02.12 1614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