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0 1,910 2020.02.1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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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이며, 손자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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