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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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사망시 사망일시금(위로금)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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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2023.03.23 19:36
643
https://youtu.be/nsQR347h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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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사망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사망일시금은 보상금 수령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종결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수당형식으로 지급받는 보훈보상금 비대상인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지자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전북 고창군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상이하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국지사 본인 : 1,127천원~3,268천원
- 애국지사 유족 : 1,127천원~2,261천원
- 국가유공상이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1,127천원~1,704천원
- 전몰군경유족 등 : 1,127천원
사망일시금은 사망자의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예금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하면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대상) 사망 시 장례비는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한 경우 2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망위로금액의 상향과 지급대상자에 대한 확대가 절실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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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영진
2023.03.23 19:46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금빛바다
2023.03.23 23:07
상이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뭐가 부족해서 애국지사 및 유족 보다 차별을 받는지 저는 불만입니다. 수 십년 전에 등록하신 상이 유공자 분들 유족들도 국가로 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못 받아 어렵게 살아온건 마찬가지인데 상이를 입은게 애국지사보다 못한건가요?
상이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이 뭐가 부족해서 애국지사 및 유족 보다 차별을 받는지 저는 불만입니다. 수 십년 전에 등록하신 상이 유공자 분들 유족들도 국가로 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못 받아 어렵게 살아온건 마찬가지인데 상이를 입은게 애국지사보다 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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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각종 무료 또는 감면을 해주지 말고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보훈대…
아뇨 급수가 나와있을텐데 ..
보내온 내용에는 그냥 "보훈보상 대상자" 라고만 되어 있는데.... 급수를받으려면 다른 절차가 있는건가요?
축하드려요 제가 보훈7급인데 일단 매달 25일 43만원 정도 나오고 본인 배우고싶은거 300만원 한도정도학원…
위의 네분 모두 감사합니다.
증액에 따라 이/전용이 불필요하게 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알려주면 좋겠네요..
복잡한 절차 간소화 되어 좋습니다
국민임대는 공실나면 호수지정해 입주 가능 1년에 몇번도 상시로 모집. 유공자는 1년에 1회. 호수도 무조건 …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늘려야합니다
감사 하게도 편안히 죽게 생겼네요 살아 있을때 좀 신경 써줌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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