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0 1,042 2020.02.10 23: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가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병하여 퇴직한 후 사망한 경우 요건 해당 시에는 사망자의 서면 신체검사 판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 재해부상공무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으로 보훈청에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사실 확인통보를 요청하여 통보된 관련자료와 유족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의거 신청상이(질병 포함)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 여부를 심사하고, 위 심사에서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면, 인정된 상이(질병 포함)에 대해서 서면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판정 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결정 되면, 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상공무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공상(순직)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공무원용)


∙ 사망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략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17 0
720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020 0
719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21 0
718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24 0
717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027 0
716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031 0
715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034 0
714 의료 국비진료대상자 등의 위탁병원 진료절차는 2020.02.13 1035 0
713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35 0
712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2020.02.10 1036 0
711 등록 국가유공자의 성년 형제자매에 대한 보훈수혜가 무엇이 있는지 2020.02.10 1038 0
710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039 0
709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040 0
708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040 0
707 의료 감면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감면받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041 0
706 등록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가 1974.5.25. 성년도달로 제적된 후 재등록 신청절차는 2020.02.10 1042 0
705 등록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이 언제부터 국가유공자로 적용되었는지 2020.02.10 1042 0
열람중 등록 교사로 재직중에 발병한 질병으로 퇴직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절… 2020.02.10 1043 0
70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045 0
702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46 0
701 보훈선양 애국지사 묘소단장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절차는 2020.02.13 1046 0
70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2020.02.11 1048 0
699 등록 생활수준조사에 적용되는 소득의 범위는 2020.02.11 1049 0
698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049 0
697 등록 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054 0
69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 2020.02.11 1054 0
69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다시 심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 절차는 2020.02.10 1055 0
694 등록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무엇인지 2020.02.11 1055 0
693 등록 요건 인정상이처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유족이 동일한 상이처로… 2020.02.11 1056 0
692 등록 친생자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친양자로 입양하여도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 2020.02.11 1056 0
691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2020.02.11 105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