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0 951 2020.02.10 23:4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받기 전 사망한 경우는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이후 검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보훈병원에서 서면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와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합니다.


● 서면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 후 제적 처리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163 Posts, Now 3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