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0 647 2020.02.10 23: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보훈혜택을 받는 대상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 먼저, 포상신청 등에 의거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후 보훈(지)청에 독립유공자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포상신청을 하려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 8. 14까지의 국내외 독립운동관련 독립운동공적서와 그 입증자료를 갖추어 국가보훈처나 보훈(지)청에 포상신청을 하면 됩니다.


- 참고로 우리 처는 포상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도 독립운동 공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서 1부


-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증명서) 1부


※ 신청인 동의하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 독립유공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등록신청서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참여-사무서식”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우보상-보훈대상”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69 교육 졸업한 자도 기 납부한 수업료를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481 0
968 교육 대학에 합격이 되었는데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2 531 0
967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539 0
966 교육 한 달에 만원도 되지 않는 학습보조비는 너무 적은데 지급액을 인상해 줄 수는 없는지 2020.02.12 544 0
965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553 0
964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70 0
963 교육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중에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를 국가에서 보전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는데? 2020.02.12 582 0
962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588 0
961 교육 학교에 수업료 등의 면제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 학기 마다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 2020.02.12 590 0
960 교육 전몰군경 손자녀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92 0
959 보훈급여금 사망이후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2020.02.11 593 0
958 교육 참전유공자 (손)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598 0
957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606 0
956 교육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습자로 등록하여 수학하고 있는 경우에 수업연한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2020.02.12 612 0
955 교육 아버지가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는데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614 0
954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616 0
953 교육 자녀가 대학 재학 도중 신규로 등록되어 수업료 등 면제를 2회만 받았으나 성적불량으로 재이수하… 2020.02.12 619 0
952 교육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인데 이번 학기에 학자금이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2 623 0
951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633 0
950 교육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도 수업료 등이 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학습과목이 해당… 2020.02.12 635 0
949 교육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다가 다른 대학으로 편입학 또는 학점인정 교육훈… 2020.02.12 644 0
948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장제보조비를 대폭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47 0
열람중 등록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등록절차는 2020.02.10 648 0
946 교육 자녀가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 3학년 1학기부터 4학기의 수업료 면제를 받았고, 복수전… 2020.02.12 650 0
945 보훈급여금 간호수당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658 0
944 교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원 수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2020.02.12 660 0
943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은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성적불량으로 학사 경고인 경우도 수업료등을 면제해야 하는… 2020.02.12 662 0
942 교육 출가한 자녀는 교육지원이 가능한데 자부는 왜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668 0
941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671 0
940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지급연령을 폐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672 0
939 대부 대부지원 제외요건은 무엇인지 2020.02.12 67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