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0 6,015 2020.02.1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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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증 재교부신청서????에 사진(3.5×4.5cm) 1매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예규」 제6장 제2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에게


- 교육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자만 지원하고, 2016.6.23.이후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13・14등급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2016.6.23이후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취업지원 : 20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보훈특별고용은 1인에 한하며, 부모 및 장해 등급12~14등급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  2016.6.23.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희생자 유가족은 30%감면


- 대부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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