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0 1,260 2020.02.1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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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민간인으로 참전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보훈혜택을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 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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