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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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0 1,189 2020.02.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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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에 참전한 민간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절차는


ㅁ 답변내용


● 민간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및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참전사실확인을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제적등본


∙ 증빙서류(참전사실 입증자료 원본)


① 귀향증, 징용해제증, 공비토벌기장증, 명예제대증(유격군으로 참전하신 분),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학도병), 경력증명서(공무원), 기타 증빙서류


② 위 ①의 증빙서류가 없으신 분 :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 2명,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첨부)


- 참전사실확인서류 문의


∙ 국방부 민원실(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인사기획관 예비역정책발전T/F(☎ 02-748-5257, 5122~3)


∙ 경찰청(인사과 ☎ 02-3150-1692), 지방경찰청, 경찰서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라목, 마목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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