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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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0 1,322 2020.02.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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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월남전) 당시에 탈영한 사실이 있는 참전군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군 탈영만으로는 등록가능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참전자(6・25, 월남) 중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입니다.


● 등록신청을 하면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로 인하여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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