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0 980 2020.02.11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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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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