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0 1,315 2020.02.11 18: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공무원, 업체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만점에 대해 가점을 받으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 에서 발급받거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민원(FAX민원), 정부24 (인터넷)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은 기업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또는 추천하는 제도로써, 취업지원을 희망할 경우 에는 주소지 또는 희망하는 기업체(국가기관 등)가 소재하는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업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관서에 비치한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와 이력서 1통을 작성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해 취업담당공무원과 상담실시


- 신청서는 주소지・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7개 보훈(지)청 중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취업희망지역을 옮기고 싶을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에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51조, 제55조


● 「취업지원업무처리지침」 제27조,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5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09 0
54 취업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292 0
열람중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316 0
5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317 0
51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439 0
50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946 0
49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95 0
48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956 0
47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2817 0
46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1839 0
45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1987 0
44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94 0
43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062 0
42 취업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지원 제… 2020.02.11 1039 0
41 취업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2020.02.11 3416 0
40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291 0
39 취업 외국법인 기업체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포함되는지 2020.02.11 1053 0
38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737 0
37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001 0
36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408 0
35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이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은 2020.02.11 1186 0
34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352 0
33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117 0
32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2020.02.11 875 0
31 취업 자력으로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도 의무고용비율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39 0
30 취업 5・18민주희생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37 0
29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기업체에서 명예 퇴직한 이후에 복직이 가능한지 2020.02.11 1178 0
28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923 0
27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2020.02.11 836 0
26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및 배우자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 2020.02.11 1201 0
25 취업 자력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1 122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