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0 2,089 2020.02.11 18:2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ㅁ 답변내용


○ 대상별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장손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1953. 7. 27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6・25전몰・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 1인. 단,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은 폐지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및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2016.6.23 이후 등록자인 경우 경도 판정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2016.6.23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는 (조)부모, 장해12급~14급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 전역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보훈특별고용, 일반직 공무원특별채용만 혜택)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고사항 : 보상체계 개편 달라진 사항(적용 : ’12. 7. 1.이후 등록자)


구분

기 존

개 정

취업

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 상이등급 및 비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 본인, 배우자

∙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 (조)부모, 상이 7급 및 비상이자(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훈특별고용+일반직등 특별채용 취업은 자녀 1명으로 제한

보상

대상자

∙ 본인, 배우자, (조)부모, 자녀

 

∙ 본인, 배우자

* (조)부모・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

지정취업

대상자

∙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

∙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 부모 및 유자녀의 지정취업 폐지

∙ 독립유공자 장손인 손자녀 지정취업은 존속

지원횟수

∙ 횟수제한 없음

∙ 보훈특별고용 +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의한 1인당 취업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6 취업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4725 0
85 취업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3377 0
84 취업 연령제한(35세)을 초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2020.02.11 3369 0
83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088 0
82 취업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0.02.11 2915 0
81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2758 0
80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2696 0
7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642 0
78 취업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 2020.02.11 2265 0
77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비밀번호 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2255 0
76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2208 0
열람중 취업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지원대상 범위는 2020.02.11 2090 0
74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084 0
73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1936 0
72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은 한글과 MS워드파일만 업로드 가능한… 2020.02.11 1794 0
71 취업 생업지원 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종업원도 포함되는지 2020.02.11 1619 0
70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확대 1993. 1. 1이후 보상금을 받은 … 2020.02.11 1608 0
69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597 0
68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55 0
67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1418 0
66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378 0
65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374 0
64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2020.02.11 1370 0
63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면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한지(병역특례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365 0
62 취업 법정취업자 및 취학 중인 경우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344 0
61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302 0
60 취업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296 0
59 취업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 개정에 따라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과목에도 변경이 있는지 2020.02.11 1296 0
58 취업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 방법 및 취업희망신청 절차는 2020.02.11 1277 0
57 취업 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266 0
56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25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