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0 2,188 2020.0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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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가점대상 직급은


ㅁ 답변내용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와 공・사기업체의 모든 직급의 채용시험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을 받으며, 2과목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나,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 혜택이 없습니다.


●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 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의 일반직, 특정직의 가점대상 직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 6급 이하(※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


- 특정직 공무원 : 교사, 경위이하 경찰공무원, 소방경이하 소방 공무원, 준사관 및 부사관, 6급 이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의 모든 직급, 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 기타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


● 공사기업체・공사단체는 채용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이며,


● 사립학교는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모든 직급이 가점대상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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