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0 1,017 2020.02.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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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ㅁ 답변내용


● 헌법 제32조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를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의무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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