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0 1,415 2020.02.11 18:5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사유・제한기간은


ㅁ 답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은 취업불이행, 단기 퇴직, 징계에 의한 면직 등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이후에는 보훈특별고용 외에 일반직 특별채용 대상자도 제한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 사유, 제한기간, 제한횟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아니한 자는 취업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월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자는 퇴직한 날부터 6월


-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 취업지원제한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 보훈특별고용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 또는 휴업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의 취업을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임금체불 그밖에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상당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5 취업 보훈특별고용통지된 취업지원대상자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2020.02.11 1239 0
54 취업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4777 0
5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계획서 및 기업체실태조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666 0
52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412 0
51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019 0
50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012 0
49 취업 65세인 국가유공자가 외국어과정 취업수강료 지원 가능 여부 2020.02.11 1303 0
48 취업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2020.02.11 1474 0
47 취업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92 0
46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2020.02.11 1084 0
45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대상자의 의무고용을 이행할 경우에 세제감면 및 지원금 … 2020.02.11 1038 0
44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134 0
43 취업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22 0
42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970 0
41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695 0
40 취업 지정취업지원대상자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는 2020.02.11 1233 0
39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2681 0
38 취업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87 0
37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581 0
36 취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020.02.11 1062 0
35 취업 국가유공자의 손자녀(외손자녀 포함)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3425 0
34 취업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채용시험 공고문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 2020.02.11 1351 0
33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한 기업체에서 근무불성실로 징계면직된 경우 취업지원이 되는지 2020.02.11 1163 0
32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702 0
31 취업 취업상담 시 확보된 직종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2020.02.11 775 0
30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원비가 지원되는지 2020.02.11 2238 0
29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2020.02.11 1027 0
28 취업 시・군・구민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료를 면제받을 수 없는지 2020.02.11 716 0
27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085 0
26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994 0
25 취업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절차는 2020.02.11 294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