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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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0 1,302 2020.02.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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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시험(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각종 자격증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증 취득은 일정한 수준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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