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0 970 2020.02.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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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구조조정이란 기업이 현재 당면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보다 수익성 있는 경영체제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내부조직을 정비하는 등 새로운 사업 전략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에서의 취업지원대상자를 구조 조정 시에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은 없으나 국가유공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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