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0 805 2020.02.11 22: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는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까지만 보상금지급 대상이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유공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성년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의 예우로서 국가유공자가 생존하였다면 그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을 국가가 대신하여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고 있으나 성년자녀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자녀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미성년자에 한정하는 것이 국내외의 일반적 원칙으로 국내의 입법례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은 19세 미만,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이고, 외국의 보훈제도도 미국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18세 미만자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