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1,181 2020.02.11 22: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함)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 각종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각종 보상을 실시하도록 동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를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상이자에 대한 상이정도를 소급판단 하는 것이 곤란하고, 보상목적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생활안정 지원 측면과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한편, 등록신청 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소급보상을 해달라는 소송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기각결정(’98. 3. 13)을 한 바 있으며,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93 헌개 4, ’95. 7. 21)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21 취업 취업정보시스템 기업회원 가입 시 파일을 첨부하여 진행 중 2MB파일 이하만 가능하다는 메시지 … 2020.02.11 1304 0
720 보훈급여금 7급상이자 보상금도 유족에게 승계되어야 하지 않은지? 2020.02.11 1255 0
719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1 1922 0
718 보훈급여금 7급 상이자에 대한 차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47 0
717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지 2020.02.11 792 0
열람중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까지 소급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82 0
715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597 0
714 보훈급여금 보상금과 수당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2020.02.11 766 0
71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액은 얼마인지 2020.02.11 1910 0
712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1 902 0
71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 보상금 수급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222 0
710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100 0
709 보훈급여금 보상금 지급액이 현실화되도록 인상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533 0
708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대상별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2020.02.11 760 0
707 보훈급여금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는지 2020.02.11 1504 0
706 보훈급여금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27 0
705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28 0
704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427 0
703 취업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64 0
70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31 0
70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사유는 무엇인지 2020.02.11 1155 0
700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784 0
699 보훈급여금 공상공무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98 0
698 보훈급여금 재심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시 보상금 지급시점은 언제인지 2020.02.11 671 0
697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이 있는지 2020.02.11 548 0
696 보훈급여금 보훈원에 입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도 보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733 0
695 보훈급여금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811 0
69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980 0
693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여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1233 0
69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압류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2020.02.11 716 0
691 보훈급여금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2020.02.11 11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