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0 910 2020.02.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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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를 시립납골당으로 모실 경우, 장제보조비 신청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장제보조비는 우리 처에 등록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항으로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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