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0 1,186 2020.02.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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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이 변경(상승, 하락)되는 경우 보훈급여금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하여 지급됩니다.다만, 등급이 하락한 경우


- 본인신청인 경우 :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 : 재판정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국가유공자로 재판정신체검사 후 상이등급이 승급된 경우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여 상이등급이 하락된 경우에는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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