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0 991 2020.02.11 23: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병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월남전 등에서 살포된 고엽제에 의한 질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월남전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마련된 수당이고,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참전자 중 보훈 보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자에 대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양 수당은 법률 제한 등으로 병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