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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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0 1,138 2020.02.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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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ㅁ 답변내용


● 기등록자인 경우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전유공자로 이미 등록하신 분은 65세에 도달하는 때에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송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신청’ 안내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면 65세 도달하는 달부터 보훈(지)청장이 참전명예수당을 확정하여 지급해 드립니다.


● 다만, 65세 이상 되신 분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 신청 월부터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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