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0 790 2020.02.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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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의 보상금은 해당 유족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보상금지급 순위는 가계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유족 보상금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손자녀(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1945년 8월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인) ④ 자부(1945. 8. 14이전 입적)의 순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자를 1인으로 한정한 것은 그로 하여금 독립유공자의 제사 및 묘지를 관리하는 등 가족 공동사를 처리하고 가족을 대표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입니다.


●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상금수급권에 있어 출가한 딸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을 폐지 남녀 양성평등원칙을 실현하고, 동순위 유족의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또는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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