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957 2020.02.11 23: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무공수훈자의 경우 상이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보상금은 희생과 공훈이 동시에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신체적인 희생이 없으신 무공수훈자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은 예우적 차원의 보상과 보상적 차원의 보상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예우적 차원의 보상은 간접적 지원으로써 취업알선, 대부지원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보상적 차원의 보상은 희생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1985년 종전의 군사원호보상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장을 수여 받은 무공수훈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근본취지는 수많은 무공수훈자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공훈을 정부에서 높이 인정하여 취업, 대부 등과 같은 예우적 차원의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보상금은 국가를 위하여 전사, 순직 또는 상이를 입는 등 본인의 신체적 희생이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에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상이를 입지 않은 무공수훈자와 그 유족에게는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공영예수당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분들에 대하여 예우차원에서 명예형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