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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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0 2,059 2020.02.1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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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이전 등록된 7급 국가유공자인데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면


ㅁ 답변내용


● 부양가족수당은 2012. 7. 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 7. 1이후 등록 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 6. 30 이전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2012. 7. 1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 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 수당 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 사망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 상이원인 사망유족 보상금은


-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달리함


-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함


● 종전에는 무의탁, 무의탁부모부양, 미성년자녀양육, 독자사망 수당 등은 사회복지 제도의 미비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보상금의 보전차원에서 도입했으나,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대상자 특성 변화(30대 미만 상이자 증가, 핵가족화 추세 등)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고 부양가족수당으로 통합하였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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