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0 837 2020.02.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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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법 개정으로 2016년 7월부터 현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선순위 자녀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1960년대 미흡했던 보훈제도로 보상이 미흡했던 6・25전몰군경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1998.1.1.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2015년 12월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7월부터 현재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선순위 자녀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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