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0 587 2020.0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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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일반 보수체계와는 다르므로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보상금 종류별로 연간 총 지급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체계는 연간 총 지급금액을 보너스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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