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

0 2,084 2020.02.12 11: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녀 수당만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동일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유족이 수혜를 받은 기간에 따라 법령상 지급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2항에 따라 ,1998.1.1. 이후 유족보상금이 소멸한 경우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16.7.1. 부터)


● 이는 ① 성년 도달 이후 권리 제적되어 어떠한 혜택도 받은 적 없는 유자녀(‘제적’) ② 성년 도달 이후 ‘97.12.31.까지 유족(주로 모친)이 보상금을 수령한 유자녀(’승계‘) ③ ’98.1.1. 이후에도 보상금을 수령한 유족이 있는 유자녀(‘신규’)가 동일한 수혜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법령 상 이들을 구분하여 수당 지급액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1998.1.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25전몰군경 자녀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렇지 아니한 6・25전몰군경 자녀와의 사이에 생기는 차별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15헌바189, 2016.2.25. 선고)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49 대부 연간 개인별 대부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는지 2020.02.12 746 0
348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지원 절차는 2020.02.12 828 0
347 대부 신용관리대상자도 보훈처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362 0
346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988 0
345 대부 당해 연도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지역, 평형별, 공급가구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지 2020.02.12 1060 0
344 대부 국민임대아파트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지 2020.02.12 4197 0
343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 지원 대상자는 2020.02.12 1800 0
342 보훈급여금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 2020.02.12 1098 0
341 보훈급여금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2020.02.12 801 0
340 보훈급여금 보상금을 받고 있는 가구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경우는 2020.02.12 616 0
339 보훈급여금 군인사망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원액은? 2020.02.12 1288 0
열람중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085 0
337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가계지원비는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910 0
336 보훈급여금 한 가구에 지원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 지원은 2020.02.12 732 0
335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과 생활조정수당은 병급이 가능한지 2020.02.12 1160 0
334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2020.02.12 711 0
333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을 받고 싶은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897 0
332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통장(계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2020.02.12 1345 0
331 보훈급여금 명절 등에 보훈급여금 보너스를 지급할 수는 없는지 2020.02.12 588 0
330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생활수준조사 주기는 2020.02.12 679 0
329 보훈급여금 국외거주 무공수훈자 무공영예수당 지급절차는 어떤지 2020.02.12 745 0
32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982 0
327 보훈급여금 중상이부가수당은 무엇인지 2020.02.12 1291 0
326 보훈급여금 무공포장자는 무공영예수당 지급이 불가한지 2020.02.12 941 0
325 보훈급여금 의경 신분으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의무경찰대설치법에 의한 대상으로 상이급여금 지급 신청이… 2020.02.12 1180 0
324 보훈급여금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은 2020.02.12 1164 0
323 보훈급여금 최근에 국방부에서 순직으로 재분류된 삼촌의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1317 0
322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974 0
32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회수절차 및 어느 경우 회수하는지 2020.02.12 1458 0
320 보훈급여금 1998.1.1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 2020.02.12 838 0
319 보훈급여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07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