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0 786 2020.02.12 11: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적상실자도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여부


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금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지급하고 있으나, 생활지원금은 보훈급여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적상실자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Total 125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