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0 896 2020.02.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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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아파트도 주택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민영주택(아파트)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며,


●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은 우선 공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 제외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7조의 2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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