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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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0 1,386 2020.02.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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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입보에 대하여


ㅁ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특별분양 아파트 포함) 및 농토구입대부는 반드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동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대부, 주택임차대부, 주택개량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은 보훈급여금 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훈급여금을 담보할 경우 보훈 급여금 실수령액이 대부원리금 상환액 보다 많고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고, 여타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담보로 제공하는 보훈급여금에 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


● 생활안정대부금만 상환중인 대상자가 다시 생활안정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액 이내로,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주택대부 및 자영사업 대부를 신청할 경우 대부원리금 월 상환액이 보훈급여금 월 실수령의 50% 이내인 경우 보훈급여금 수급권자 연령이 75세 이상 85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훈급여금만을 담보로 제공하여도 됩니다.(연대보증인 미입보 가능)


● 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부원리금 상환 후 해지비용을 금융기관 또는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고 있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31조~제3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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