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0 1,189 2020.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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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가족 명의로 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가족 명의로는 주택 우선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권자인 경우에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배우자에 한정)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영주귀국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는 수권자가 아니라도 주택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생계곤란 자녀는 ‘19.7.1.부터 주택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ㅁ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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