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0 639 2020.02.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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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ㅁ 답변내용


● 대부재원의 한계로 대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대부한도액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못되고 있으나,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부인원을 확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차보전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부한도액을 2013. 6월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대부 이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부업무를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위탁하여 요건 구비자 모두에게 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은행대부이율과 보훈대부이율의 차이를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이차보전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2013년 6월부터는 주택구입(신축, 분양), 주택임차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한도 인상하고 이율을 2%로 인하하였고, 2014. 1월부터는 임대 아파트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한도 인상하고 이율을 2%로 인하 하였으며, 2016년 1월 생활안정대부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이율을 2%로 인하 하였습니다.


- 주택구입(신축, 분양) : 대도시 6천만원, 중소도시 4천만원, 농어촌 3천만원


- 주택임차 :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1500만원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대부업무처리지침」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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