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0 1,187 2020.02.12 14:3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대부금으로 취득한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구입한 주택이나 토지의 근저당권 순위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저당권을 접수한 순위에 따라 1번 또는 2번의 순위가 결정되나


● 주택공급업자 등이 아파트 등을 신규로 건립하여 분양할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주택공급업자 등의 명의로 일률적으로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공사에 착수하며, 주택을 완공하여 일반에게 분양시 주택공급업자 등이 받은 대부금을 분양자들에게 대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공급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주는 국민은행 등 금융 기관의 근저당권이 1순위로 되어 있고 국가보훈처가 2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규공급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을 국가보훈처의 대부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대부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국가보훈처가 제1순위로 취득하여야 하나, 보훈(지)청장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99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02 0
98 대부 후취담보 절차 및 구비서류는 2020.02.12 1643 0
97 대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대부지원 절차는 2020.02.12 913 0
96 대부 당해 연도에 대부를 받고 수시 신청이 가능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72 0
95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2020.02.12 616 0
94 대부 연초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555 0
93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898 0
92 대부 대부재산 해제증명서의 발급 절차는 2020.02.12 1265 0
91 대부 형제 또는 부모의 농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781 0
90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58 0
89 대부 우선공급 받은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2020.02.12 655 0
88 대부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2020.02.12 1389 0
87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629 0
86 대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2020.02.12 1304 0
85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남아 있는 대부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하는지 2020.02.12 779 0
84 대부 대부업무처리지침 제31조주택 우선 공급 계획을 공고하는 매체 및 기간은 2020.02.12 711 0
83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대부를 신청 할 경우 반드시 보훈급여금 … 2020.02.12 1234 0
82 대부 주택 우선 공급대상자에게 보훈처의 대부와 국민주택기금 대부가 가능한지 2020.02.12 778 0
81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1991 0
80 대부 소유주택을 재건축할 경우에 주택신축대부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061 0
79 대부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보훈처 대부금을 상환하게 되면 바로 해… 2020.02.12 816 0
열람중 대부 대부금으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시 보훈처와 시중은행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88 0
77 대부 적기에 대부금 지급 및 한도액을 대폭 인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 2020.02.12 664 0
76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992 0
75 대부 사립 학점인정교육기관에 보훈자녀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0.02.12 1160 0
74 대부 대부원리금을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2020.02.12 1194 0
73 대부 주택임차대부 신청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771 0
72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013 0
71 대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시 분양과 임대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지 2020.02.12 592 0
70 대부 주택 우선 공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843 0
69 대부 선순위 유족이 미성년인 경우 나라사랑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2020.02.12 1197 0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