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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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0 877 2020.02.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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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ㅁ 답변내용


●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자는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 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수권자가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전, 답, 과수원 구입자로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그의 배우자)과 1년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토구입대부 가능하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부신청 가능하나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 부과(감면)은 과세관청의 권한임을 안내하고 대부대상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농토구입대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부 신청일 현재 농토구입・사업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농토구입, 사업,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 중 2건 이상의 대부를 받고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 제외)


● 위의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용사촌 공동대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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